제 4 조
생산 및 운영 단위는이 법 및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