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법률지원센터는 정부 법률지원기구의 정식 명칭으로, 직할시, 구구의 시,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2. 물체에 직면하다. 국가자금에 의해 설립되어 변호사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할 수 없는 약자, 법률 규정은 변호사가 법률 원조를 제공하지만 본인은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은 특정 인원 (예: 형사사건에서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범죄 미성년자 등) 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