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50 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을 중재하는 것은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제 3 자가 번복한 것은 인민법원이 제때에 판결해야 한다.
제 151 조 민사소송법 제 98 조 제 1 항 제 4 항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것에 동의하고, 즉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인민법원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필록을 기록하거나 조정서에 첨부해야 하며 당사자, 재판원, 서기원의 서명이나 도장을 거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전항에 규정된 경우 당사자가 조정서 제작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 심사 확인 후 당사자를 보낼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 협의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조정 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