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46 조 정찰기관은 증거로 사용된 감정의견을 범죄 용의자와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신청한 것은 추가 감정이나 재검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