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에 금지된 활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2.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과 야근 노동을 연장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3. 을측이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와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에 종사할 수 없도록 안배해서는 안 되며, 정상 근무일 이외의 근무 시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4. 원노동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의료부문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노동을 배정한다.
법적 근거:'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원이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