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아버지는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자연 보호자이다. 또한' 민법전' 에 언급된 부모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부모를 포함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27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자이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이미 사망하거나 간호능력이 없는 경우,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1) 조부모, (2) 형제 자매; (3) 다른 개인이나 단체는 보호자를 맡으려 하지만 미성년자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민정부부의 동의를 받았다. 제 127 조 이 부분의 제 3 항, 제 4 항에서 언급된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 있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