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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973 결혼소송법에서 사실결혼에 관한 규정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영국 일반법과 1949 의 결혼법에 따르면 종교결혼과 세속결혼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된다. 종교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교회에서 목사가 주관하고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하는 결혼식을 거행한 후 결혼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세속결혼은 쌍방이 호적 소재지의 등록자에게 신청을 하고 등록자로부터 혼인증을 받은 후 결혼식 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영국에서는 4 년 이상 함께 살면서 아이를 둔 사람은 누구나 사실결혼이다. 그들이 헤어질 때, 그들은 동등하게 등록 결혼으로 여겨졌다. 이로써 영국은 수용주의로 국내의' 단일스타일' 을 제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젊은이들은 자유를 숭상하고 가정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