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4 조 부담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 자녀에 대해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1075 조 부담력이 있는 형제자매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
형제자매가 키울 수 있는 형제자매는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형제자매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