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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 식물 회복비란 무엇입니까?
안후이 삼림 보호 관리 규정 제 30 조에 따르면: "징용 또는 점유 10 헥타르 이하의 방호림과 특수용도림, 35 헥타르 이하의 재재림, 경제림, 목탄림, 채벌지, 70 헥타르 이하의 기타 삼림지는 성 인민정부 임업 행정 주관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 31 조 규정: "탐사, 광산 채굴 및 도로 건설, 수리, 전력, 통신공사 등 확실히 징용, 임지를 점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토지단위는 현급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임지 사용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임업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는 토지 행정 주관 부서가 건설지 심사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 제 32 조 규정: "심사 동의를 거친 후, 토지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성 인민정부 임업행정 주관부에 삼림식물 회복비를 선납하고 임지 감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규정: "삼림식물 회복비는 특별히 식목조림과 삼림식물 회복에 쓰인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횡령, 점유 또는 체류를 엄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