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 혈연 관계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만든 사회관계이다. 친족 관계의 주체는 결혼, 혈연 또는 법률 의제에 근거하여 서로 연관되어 있다. 친족관계가 법률에 의해 조정되면 친족 간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생길 수 있다.
친족관계는 결혼, 혈연 관계, 법률 의제를 기초로 한 사회관계이다.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친족관계에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와 외조부모, 손자녀와 손자녀, 며느리와 시부모, 사위와 악부모, 그리고 삼촌, 삼촌, 이모, 조카, 사촌, 사촌, 사촌 친척은 가족과 같지 않다. 친척이 있는 사람은 다른 가정에 속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은 절대적인 혈연 관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