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종 소송문서 (예: 고소장, 고소장, 대리의견서, 변호사서, 증거조 등 로펌의 업무문서) 는 분류를 알아야 한다.
법률 및 규정 검색도 가능해야합니다.
법리학과 부문법 (실체법과 절차법 3 개) 은 학습이 필요하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너는 기본적인 사건 절차를 알아야 한다. 만약 의뢰인이 먼저 상담을 한다면, 상담 후 법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위탁협의에 서명해야 하고, 그리고 법소는 다시 한 법소에 사건을 맡겨야 한다. 소송, 대리의견 등 서류의 보관도 일상적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