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가스 경보기는 가스가 누출될 때 경보를 낼 수 있는 장치로, 사용자에게 제때에 조치를 취해 가스 누출로 인한 위험을 피하도록 경고할 수 있다.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음식 등 업종의 생산경영 단위는 가연성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해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