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89 조 제 4 항: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4) 전국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중앙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인 직권 구분을 규정하고 있다.
제 62 조 제 1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3) 성 자치구 직할시의 건설을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