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25 조는' 매매 계약법' 사법해석과 충돌하지 않고, 양자가 통하는 점이 있다. 매매계약법 사법해석은 민법전의 구현이며 민법전의 구체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양자는 충돌하지 않는다.
물론 충돌이 있다면 헌법의 해석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결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근본법이므로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 행사는 헌법을 근본적 행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누구도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