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계약을 체결한 기업에게 집단계약은 기업의 모든 노동계약에 구속력이 있거나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주가 단체 계약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노동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조는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단체계약 이행 논란으로 협상이 해결되지 않아 노조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제 54 조는 집단계약이 체결된 후 노동행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 행정부는 단체 계약 문건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단체 계약이 발효된다.
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 계약은 용인 단위와 노동자에 구속력이 있다. 산업성, 지역단체 계약은 본 업종, 본 지역의 현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에 구속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