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행정 감정 성격을 띠고 있다.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론은 의료사고 보상뿐만 아니라 보건행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1 차 의료사고 기술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행정부에 재감정신청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24 조 의료사고의 기술평가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가 진행한다. 의료 사고 기술 평가에 참여한 관련 전문 전문가는 의학회의 주재하에 의사와 환자 양측이 전문가 창고에서 무작위로 뽑았다. 특수한 경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 평가의 필요에 따라 의사와 환자 양측이 다른 의학회가 설립한 전문창고에서 관련 전문 전문가를 무작위로 뽑아 감정이나 서신에 참가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23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의료 보건 전문가와 법의사는 전문 은행에 초빙되어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맡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