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가 다릅니다. 권리는 일반적으로 법률이 개인이나 조직에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력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개인이나 조직이 누리는 특정 권익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 시민의 권익을 말하며, 개인이나 조직이 법에 따라 누리는 이익과 보호이다.
2. 법률조정의 출발점과 목적이 다르다. 권익은 법률조정의 출발점이자 목적이다. 즉 법률의 목표는 개인이나 조직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권리는 법률에 규정된 권익 실현의 방식이나 경로이며, 권익 실현의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