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할 수 있습니다.
(1)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은 출근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히 사장과 사이가 틀어질 수는 없다.
(2) 물건을 사서 계약서에 서명하는 계약법, 제품 품질법, 소비자 권익보호법, 배운 후 큰 소리로 상가와 이야기한다.
(3)' 침해 책임법' 의 관련 부분을 사용하여 클레임을 제기한다. 침해 여부를 알 수 없다.
(4) 민법통칙, 종합민법.
(5) 결혼법과 상속법은 결혼 가정과 관련이 있어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형법 등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헌법법은 법적 소양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실용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제가 덧붙여야 할 것은, 만약 당신이 체계적으로 법칙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런 학습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순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법학 이론' 부터 배웠어요. 여기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