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건은 담보물권의 실현에 속하며 특별 절차를 통해 심리해야 한다. 판결서에는 경매, 매각 담보를 허용하는 피청구인의 재산이 직접 명시되어 있으며, 소득가격은 신청인의 대출 원금 상환에 우선한다.
또한 2 위 담보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담보물권을 실현할 때 채권액을 확정해야 한다. 판결서에는 1 급 담보권자의 우선보상권도 명시해야 하고, 2 급 담보권자의 우선보상범위는 담보물 가치가 1 급 채권을 초과하는 액수를 초과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제 1 담보권자의 권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