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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어떡하지?
법적 주관성:

1. 농민의 토지는 집단토지에 속하므로 징수는 법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2. 농민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3. 징용 토지는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토지 취득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