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소송법은 제 164 조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이 부수적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인민법원은 중재를 할 수 있으며 물질적 손실 상황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