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국가, 지방, 각급 정부가 설립한 축목수의행정관리기구를 가리킨다. 그 임무는 목축수의학 정책, 법규 및 규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것, 목축수의업의 운영과 발전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 목축수의학 행정과 관련된 불만, 신고, 고소를 처리하는 것이다.
당사자나 단위는 목축수의 행정관리와 관련된 개인, 기업, 조직 또는 기타 법인을 가리킨다. 목축수의 행정 판결에서 목축수의 행정관리부는 목축수의 행정관리와 관련된 당사자나 기관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목축수의업의 공정성, 정의, 안정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