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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상해죄의 민사 배상 기준.
고의로 민사배상을 해치는 기준은 착공으로 인한 의료비 전체와 감소된 소득이다.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민법' 제 179 조 규정에 따르면 타인을 침해하는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 179 조에 따르면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