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도급의 주체는 도급자와 도급자이고, 대상은 토지의 사용권 (익물권) 이며, 권리의무는 집단 토지청부 도급 (가정청부 책임제) 또는 개인청부이다. 토지 정책에 따르면, 가계 공동 생산 도급 책임제는 계약법을 기초로 하고 민법은 개인 도급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민사 법률 관계이며, 주로 주체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