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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 법률 원조 이후 왜 3 일 동안 소식이 없습니까?
노동 중재 신청 제출 후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하다.

우리나라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29 조에 따르면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