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법이 우선이다 (일원론): 국내법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전체이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선시한다.
2. 이원론: 이원론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두 개의 독립된 법률체계라고 생각하는데, 둘 사이에는 직접적인 적용 관계가 없다.
3. 국제법의 절대 관할권: 국제법관할권은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대적으로 독립된 두 가지 법률체계로 간주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