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1 조는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하는 기타 법률문서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된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는 당사자가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한 사건은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집행 재산의 소재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