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심리를 연기할 수 있다.
(1)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는 정당한 이유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2) 당사자가 일시적으로 회피를 신청한다.
(3) 새로운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보하고, 새로운 증거를 취하며, 재검증, 조사 또는 보충 조사를 해야 한다.
(d) 연기되어야 할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