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주주의 채권은 열등한 채권에 속한다. 즉, 다른 채권자 (담보대출 채권자와 구조투자자) 가 투자금액을 회수해야 상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채권은 당사자간에 계약이나 법률에 따라 규정한 특정 권리의무관계이며, 채권관계나 채무관계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