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자의 법적 책임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1 1 조는 "18 세 이상의 시민은 성인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어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시범) "제 2 조 규정:"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은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현지 인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665438 조 1 항 규정: "침해 행위 발생 시 18 세 미만, 소송 시 만 18 세," 행위자는 경제력이 없고, 원래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 따라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