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07 조는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생산, 판매 또는 전조의 규정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사망이나 심각한 건강 손상을 초래한 경우, 피침해권자는 상응하는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