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피를 신청한 후 법률 규정에 부합하면 법원이 회피를 허가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구두로 회답하여 고소를 철회해서는 안 되며, 통지 내용을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143 조에 따르면 원고는 소환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