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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는 민법의 법적 개념 일뿐입니다. 아니면 전체 법률 분야에 적용됩니까?
건물 주인님, 당신의 문제는 법률행위 개념을 도입할 때의 번역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1, 독일어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Rechtshandlung) 와 법률행위 (Rechtsgeschaeft) 의 두 단어로 되어 있다.

2. 법리학에서 Rechtshandlung 의 채택은 광범위한 개념과 통일된 언어로, 법적 의미와 속성을 가진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 민법에서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당사자가 특정 법적 효과를 내려는 행위를 뜻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분명합니다.

3. 우리나라 민법학자들은 민법전을 제정할 때 이 문제를 고려하였으며, 이로써' 민사행위' 의 개념 체계를 창설하였다. 하지만 이런 관행은 오늘날 학계에서는 거의 부정되고 있다. 사법분야에서 법률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법학상의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집주인이 민사행위와 민사법적 행위에 대해 의문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4. ㅋㅋㅋㅋㅋ 채택을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