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 형사 판결의 이유는 통상 법률 규정과 증거를 근거로 한다. 법조문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규범이 범죄행위와 형벌에 대한 규정을 의미하며, 판결은 이러한 법조문에 따라 범죄 사실과 형벌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증거증명은 검찰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제시한 증거로서 증인의 증언, 물증, 시청각자료 등을 포함한다. 이 증거들은 판사의 심사를 거쳐야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판결 과정에서 판사는 법적 규정과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죄명과 처벌 유형을 결정하고 판결서에 판결의 이유와 근거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결에 상소할 수 있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고, 원심을 개판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