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의 직원들은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19/KLOC-0 용인 기관이 침해 책임을 지고 나면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원에게 추징할 수 있다. 노무 파견 기간 동안 파견된 인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 파견을 받는 고용인은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파견 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