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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관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인관리가 채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법적 사실이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는 당사자의 약속이 아니라 법적 규정에 근거해 민사행위가 아니다. 본인의 채무 발생으로 볼 때, 타인의 관리 행위에 근거하고, 민사법적 사실의 성질은 사건이다. 관리자 채권의 발생으로 볼 때, 관리자의 관리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리행위는 관리인의 관리의미, 즉 타인이 이익을 챙긴다는 뜻이 필요하지만 민사법률 관계 수립을 의미하지 않고 표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