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집행자는 원청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원판결을 철회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불만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 시한이 지났거나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 둘째, 집행인은 집행법원이나 집행 주관 부서의 상급 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의를 신청하려면 시행 시효나 집행 절차에 결함이 있다는 상세한 이유와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3. 그런 다음 집행인은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재심 집행 시효나 집행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항소는 규정된 시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충분한 증거와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집행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법률 원조 기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기관은 법률 자문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집행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