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675 조 대출자는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여전히 확정할 수 없다. 대출자는 언제든지 대출자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제 676 조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에 따라 대출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