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은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적용 법률상 각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누린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