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074 조에 따르면 경제력이 있는 조부모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미성년 손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 경제력이 있는 손자녀와 외손자 자녀는 자녀가 이미 죽었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