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은 (1) 중대 자연재해와 같은 불가항력에 속한다. 대지진, 쓰나미, 태풍, 파도, 홍수, 메뚜기, 폭풍, 우박, 황사, 화산 폭발, 산사태, 눈사태, 산사태와 같은 것들이죠. (2) 주요 사회 이상 사건. 이런 사건은 종종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을 가리킨다. 자연재해도 아니고 전쟁, 무장 충돌, 파업, 폭동, 폭동 등과 같은 정부 행위도 아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인위적인 것이지만, 국외 민사 관계 당사자에게는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속한다. (3) 어떤 경우에는 정부 행위가 민사 당사자 민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항력과 유사하므로 불가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80 조는 불가항력으로 민사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