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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법적 주관성:

노동법의 주요 형태는 헌법 이외의 법률, 규정, 규정, 국제노동협약, 노조가 제정한 규범성 문서를 포함한 노동법이다. "헌법", 즉 국가의 근본법을 통해 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주요 노동법 제도를 확립하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7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용인 기관은 마땅히 직원 명부를 세워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