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하도급은 안전사고를 부담해야 한다. 건설시공업체는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안전기술조치를 제정하고, 시공현장에서 안전, 방험방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안전생산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건축법
제 45 조
건설 기업은 건설 현장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일반 계약자는 시공 일반 도급 계약의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하청업체는 일반 청부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일반 청부업자의 공사 현장의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한다.
건축법
제 46 조
건설 기업은 노동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직원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장에 나가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