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혈친은 생자와 피생자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률은 쌍방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정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입법 규정에서 전형적인 직계 혈육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은 스타일 =' font-family: sans-serif;' GT 양부모와 자녀 양육은 입양 관계 수립으로 생부모와 자녀와 동등한 지위, 권리 및 의무를 누리고 있습니다.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도 생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관계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