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생활의 도덕과 법소가 추구하는 목표는 일치한다. 즉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화하여 공공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덕과 법률은 비록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보완한다. 도덕규범의 더 나은 역할을 위해서는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 법적 기능의 더 나은 실현은 도덕적 건설을 중요한 조건으로 필요로 한다. 좋은 사회질서의 형성, 공고화, 발전은 법과 도덕에 달려 있다.
공공 생활에서 도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범하고 규범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도덕은 법률의 보충이다. 사회생활은 복잡하며, 법률의 성질은 모든 복잡하고 광범위한 사회관계를 조정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하므로 그 범위는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