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서기원 등 많은 직위는 국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직업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아니면 법학과를 졸업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법적 기초보다 높습니다.
비서, 사법경찰 등 사법보조자 등 비전문직 일자리 요구는 높지 않다. 법률 기초지식을 시험할지 여부는 응시 부서의 구체적인 공고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