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52 조. 인민법원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를 근거로 한다. 지방성 법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행정 안건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민족자치지방에서 행정사건을 심리하는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근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