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민권능력은 출생에서 시작하여 사망에서 끝난다.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태아의 상속을 보호하고 증여를 받는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태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때 태아에게 일정한 민사권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태아가 태어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아기가 태어난 후 짧은 시간 동안 생존한 것은 즉시 사망하더라도 이 조항을 통해 권리를 얻을 수 있으며 상속권, 선물 수락, 유증 등의 권리를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6 조는 태아의 이익 보호 (예: 상속, 증여 수락 등) 와 관련해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