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파트 주택이란 지정된 아파트 구역 내에서 재직 군인의 일과 생활을 보장하는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 주택은 주로 장교, 문직 간부, 사관 근무기간 동안 거주를 보장하며 판매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군인 아파트 주택의 주민은 퇴직, 전업, 제대, 전업 후 이미 주택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매입한 경우, 기일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택을 퇴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