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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재는 어떤 상황에서 노동 중재를 할 수 있습니까?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해고, 해고, 사직, 퇴직으로 인한 노동 논란으로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기본 절차:

1. 분쟁 발생 후 1 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여 중재 기소장을 제출하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중재 판정 부는 개정 5 일 전에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개정, 명확한 요청, 변론, 사실 조사, 증거 제시, 증거증, 변론, 진술.

5. 조정

6. 조정이 안되면 판결을 내린다.

중재란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인사권 의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 노동인사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위원회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며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